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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가 연대 변제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가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한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때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대여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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