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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정당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정당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등록상표와 동종 상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는 업자로서 그 상표가 지정상품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청구인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이내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주장해야 하며, 그로 인해 이해관계가 존재함을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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