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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해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상표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동일 및 유사 상표를 가진 자,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등록거절 통지를 받은 자 등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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