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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범위는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상표가 기술적으로 설명적일 경우,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상표의 특정인을 인식하기 어려워 공익상 필요에 의해 독점적 사용이 허용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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