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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서비스표가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는 어떤 것인가?
Answer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서비스표가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비스표권자 또는 사용자의 사용 실적을 나타내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증, 거래명세표, 광고물, 계약서 및 법원 등기부등본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은 서비스표의 사용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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