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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상표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상표의 사용'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광고 등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사용이 유통과 거래의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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