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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 제133조의2에 따라 특허 정정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Answer
특허법 제133조의2에 따르면, 특허 정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정정청구의 경우 정정된 사항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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