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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양대금 반환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분양대금 반환의 우선순위는 신탁계약서의 정함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신탁재산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반환이 우선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탁계약서 제12조 제2항은 신탁재산에서 우선수익자 등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반환에 우선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와 같은 분양회사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우선적으로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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