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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의 식별력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됩니까?

Answer

출원상표의 식별력 여부는 관련법리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무관하게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립적인 식별력으로 평가되며,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은 요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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