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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비교대상발명과의 유사성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Answer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비교대상발명과의 유사성은 출원발명의 구성과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성 간의 차별성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거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유사한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비교대상발명이 출원발명에서 주장하는 독창적인 구성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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