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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심사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 신청인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Answer

특허출원 심사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 신청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63조에 따르면,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출원인은 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시 명세서 또는 청구항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된 의견서는 심사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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