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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등)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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