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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비교하는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Answer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비교할 때, 특허법 제135조 및 제32조에 따라 두 발명의 구성 및 작용효과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구성의 유사성과 기능적 효과의 유사성을 평가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용어상의 차이는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동일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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