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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효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 청구인이 증명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무효심판 청구를 위해 청구인은 먼저 피청구인이 특허받은 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결여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구 특허법 제133조(현행 특허법 제106조)에 따라 선행 기술을 바탕으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등록된 특허가 공개된 선행 기술 문서와 어떻게 국소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다르며, 그 차이가 본질적으로 새로운 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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