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을 위반했을 때 임차인은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임대인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한 행위를 이유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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