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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의 진보성이란 무엇이며, 기초로 하는 법리와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특허의 진보성이란 특정 발명이 기존 기술에 비해 기술적으로 진보된 것으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발명이 기존의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없는 경우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적용 범위로는 발명의 특정한 기술적 요소와 기존의 대비 중에서 차별점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비공식 기술 또는 일반적 기술 상식에 기반한 접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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