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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이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할 때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
Answer
출원발명이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구성, 작용효과의 차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비교대상발명에서 기재된 내용과 출원발명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또 그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효과를 제공하는지를 명확히 언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기술분야에서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기존 발명의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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