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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를 위해 청구인이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시, 청구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특히 디자인의 주요 부분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가 동일한 심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임을 시사하는 추가적인 증명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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