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사재판에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유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재판에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유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38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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