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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의 거절이유 통지 후 보정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시, 출원자는 거절이유에 대한 보정을 통해 심리 중에 수정된 명세서 또는 청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특허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출원이 거절된 사유를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보정은 거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보정의 내용은 거절이유의 해소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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