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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 제135조에 의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보정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하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는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해야 하며, 심판청구서는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 보정은 발명에 관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을 부가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보정이 발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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