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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의 진보성 판단에서 비교대상발명과의 대응 관계를 어떻게 분석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출원의 진보성 판단에서는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을 비교하여 구성요소와 기능이 유사한지 여부를 분석합니다.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발명이 출원발명과 유사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그 해결 방법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도 관찰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없다면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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