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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Answer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설정이 된 때에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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