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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시 보정 시 실질적으로 청구범위를 변경하지 않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 출원 시 보정 후 청구범위는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보정 전후의 특허청구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즉, 수정된 청구항에 추가된 사항이 이미 명세서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요소들에서 유래한 것임을 보여주어야 하며, 이는 신규한 기술적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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