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아파트매매계약무효및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이 매수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착오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매도인이 매수인을 속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이 확실히 입증되고, 그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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