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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가 확인대상발명에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거나,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치환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이러한 치환이 특별히 자명한 경우에는 균등관계에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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