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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는 여러 사람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합니다. 행위자 간의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과실을 통한 방조도 가능하며, 방조행위와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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