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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건물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어떤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8988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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