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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의 사실인정은 어떤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Answer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간주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은 경우,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의 사실인정은 새로운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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