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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할 경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실시발명 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확인대상발명이 당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발명이 어떤 형태로든 확인대상발명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의 확인된 특정 사항이 일치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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