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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 출원에서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는 경우는 특허법 제68조에 따라 출원인이 청구항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로, 이는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한 등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항의 보정은 출원서 제출 후 최초로 심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가능하며, 그 범위는 출원일에 기재된 내용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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