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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등록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하는 상표', 그리고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에 해당되는 경우, 상표는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특정 업체의 상품으로 인식되지 않거나, 공익적 필요에 따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표장으로 간주되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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