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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원상표가 표시하는 성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구성된 표장인지 여부는 특정 거래사회의 실정 및 지정상품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결합상표인 경우 각 구성 요소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특별현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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