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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의 소멸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받을 염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즉, 청구인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여야 하며, 이로 인해 상표권자로부터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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