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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용'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용'의 범위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동일상표 또는 거래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표의 사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유사상표의 사용은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록상표가 결합상표인 경우, 결합상표를 이루는 부분을 일부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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