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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효사유로 주장된 기재 불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청구범위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재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거나, 특정 기술적 요소를 불명확하게 지시하는 경우에는 기재 불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통상의 기술자의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출원 당시의 기술적 배경을 반영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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