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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디자인이 용이하게 창작된 디자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구 디자인 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존 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이 무효로 됩니다. 이는 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등에서 기존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단순히 변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디자인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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