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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의 적법성은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라 정정청구의 사유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특허법 제133조의2 제4항에서는 정정이 당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 확장이나 변경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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