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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 청구인이 자주 취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 청구인은 특허법 제30조에 따른 의견서 제출을 통해 거절사유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는 재검토를 위해 고려됩니다. 청구인은 거절 사유가 잘못된 판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근거를 제시하여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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