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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서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적 기술적 효과는 어떻게 평가됩니까?

Answer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서는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간의 기술적 차별성과 함께, 출원발명이 제공하는 기술적 효과의 유무를 고려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출원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을 경우,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원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기능적 혁신이나 사용상의 이점을 제공해야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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