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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출원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특이한 점, 즉 진보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기술 분야 및 목적이 동일하나,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 등이 없음을 밝히고, 출원발명이 반드시 기술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관련법리에 따라, 출원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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