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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가 의료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자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과실을 증명해야 하며, 그 결과와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의료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이 완화됩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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