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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란 무엇이 있을까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는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할 수 없었던 상황을 설명해야 하며, 이는 예를 들어 자연재해, 법적인 제한, 또는 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해 상표 사용이 불가능했던 경우를 포함합니다.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러한 이유가 합리적임을 입증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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