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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 따라 공익사업 변환의 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nswer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 따르면, 공익사업 변환의 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은 현행 토지보상법 제4조 제8호에 규정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나 그 성격이 같은 제5호의 ‘산업 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을 포함합니다. 이는 주택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2010년과 2014년의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특정 공익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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