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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서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성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이 제공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서 청구인은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안하는 발명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비교대상발명의 한계나 결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자신의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독창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독창적으로 설정된 구성 요소나 작용 메커니즘의 차별성을 명시하고,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를 동반한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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