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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출원 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표 출원자가 모방대상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상표의 인지도, 동일·유사 정도, 상표 출원자의 창작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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