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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실명법에 따라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자와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Answer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예금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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