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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 사유 중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 선사용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될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됩니다. 주로, 선사용상표의 명성과 신용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선사용상표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판단은 표장 유사성, 사용 기간 및 그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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