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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후 보정이 가능할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특허 출원 후 보정은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7조 제3항에서는 보정이 청구항의 한정, 삭제, 잘못된 기재 정정, 불명확 기재의 명확화 경우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할 사항이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거절 이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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