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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를 게을리 한 경우,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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